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NICE평가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2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현황을 게시합니다.
- 1) 규정의 명칭
-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2) 주요 내용
-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 3) 시행일: 2021년 10월 22일
- 4)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