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헌장

NICE평가정보㈜는

  • 항상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 상품정보와 서비스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CEO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CEO : Chief Executive Officer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CCO : Chief Consumer Officer
  • 금융소비자보호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NICE평가정보㈜(이하 "NICE"라 합니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1.NICE는 여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법인)입니다.
  • 2.NICE는 금융상품(대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NICE와 제휴한 각 금융기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이 대출심사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인 고객과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 3.NICE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NICE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인 고객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5.대출성 상품의 본 계약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인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계약당사자인 금융기관(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직접 보유·관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NICE평가정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2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요 현황을 게시합니다.

  • 1) 규정의 명칭
    •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2) 주요 내용
    •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 3) 시행일: 2021년 10월 22일
  • 4) 규정

서비스 개발절차

  1. STEP 01. 서비스 기획·개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준칙」에 따라 서비스 기획 및 개발
  2. STEP 02. 서비스 검토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서비스 검토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협의
  3. STEP 03. 서비스 오픈 서비스 오픈 전 협의내용 반영여부 및 최종 서비스 화면 점검
  4. STEP 04. 모니터링 자체점검 및 민원 접수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NICE평가정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자로서 제휴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ㆍ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금융회사조회 –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중개업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1.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3.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5.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요사항의 자필 기재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 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 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1.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5.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계약의 효력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 영상물 · 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 · 수집 · 제공 · 유통하는 행위
      •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1.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법대부행위등”이라 한다)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발견 또는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누구든지 불법대부행위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ㆍ신고,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1.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상법」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1. ①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