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 3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는 자동화평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 온라인]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 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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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 우편] - 신청서류
1)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신청인(본인)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4) 최근 3개월내 발급 신청인(본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제출처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6층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 신청서가 접수된 후 7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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