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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지키미 오프라인 가입은 할 수 없나요?

2024년 7월 18일 부터 휴대폰인증, 신용카드인증, 공동인증서인증, 아이핀인증(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용정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아이핀 오프라인 발급으로 나이스지키미 회원가입 후 신용정보 열람
  • ■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신용정보 열람신청
    • 고객센터 접수 후 필요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고객센터에 제출
      * 필요서류: 개인신용정보수집/제공/조회 동의서 1부, 개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동의서 및 신청서 양식
    • 고객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6층
    • 전화번호: 1588-2486
    • 팩스: 02-2122-8050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용하실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
구분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자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약정이자율 인하
    (최고 이자율 15% , 카드채무 이자율 연 10%)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최고 이자율 연 8.0%, 최저 이자율 연 3.25%)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원금의 경우 미상각 채권 0~30%, 상각 채권 20%~70% 범위 내 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최장 8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개인회생·파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 요건과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이 불가능한 자
  2. ②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3. ③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자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 변제 시 나머지 채무 면책(담보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무를 변제(채무한도 없음)

채무조정 제도별 장단점

채무조정 제도별 장단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장점
  •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진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정보확인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및 채무액 확인 지원
  • 저렴한 신청비용(5만원)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 접근성 양호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비대면 채널(Web, APP)
  • 공공정보 미등록/등록기간이 짧음(2년)
  • 성실상환자 혜택(소액금융지원 등)
  • (개인회생)짧은 상환기간(3~5년)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기능
  •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감면 폭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대비 큼
단점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불가
  •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최장10년)
  • 채무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적음
  • 채권금융회사 부동의 기능성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복잡
  • 신청비용 과다(50~200만원)
  • 보증인 앞 채권자 추심 행위 기능
  • 소액채무 기각 가능성
  • 공공정보 등록기간 김(최장 5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연체전 채무조정)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상태에 있는자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약정이자율 인하
        (최고 이자율 15% , 카드채무 이자율 연 10%)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최고 이자율 연 8.0%, 최저 이자율 연 3.25%)
      • 연체이자 감면
      •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신규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지원내용
      • 원금의 경우 미상각 채권 0~30%, 상각 채권 20%~70% 범위 내 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최장 8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 개인회생·파산

    • 지원대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 요건 및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①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 지원이 불가능한 자
      2. ②보건복지부장관이 고사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3. ③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자
    • 지원내용
      • 개인회생: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 변제 시 나머지 채무 면책(담보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무를 변제(채무한도 없음)

채무조정 제도별 장단점

  • 채무조정 제도별 장단점

    • 장점
      •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진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정보확인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및 채무액 확인 지원
      • 저렴한 신청비용(5만원)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지
      • 접근성암호
        1.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 비대면 채널(Web, APP)
      • 공공정보 미등록/등록기간이 짧음(2년)
      • 성실상환자 혜택(소액금융지원 등)
    • 단점
      • (개인회생)짧은 상환기간(3~5년)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기능
      •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감면 폭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대비 큼
  • 법원 채무자 구제제도

    • 장점
      • (개인회생)짧은 상환기간(3~5년)
      • 사채 등 비금융채무 조정 기능
      •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감면 폭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 조정 대비 큼
    • 단점
      •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복잡
      • 신청비용 과다(50~200만원)
      • 보증인 앞 채권자 추심 행위 기능
      • 소액채무 기각 가능성
      • 공공정보 등록기간 긺(최장 5년)

잠깐, 채무조정 신청 시 개인의 신용이 나빠지지는 않나요?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정보의 경우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지만, 아래와 같이 연체정보가 조정되어 장기적으로 신용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별 연체정보 조정 비교
구분 효력
신속채무조정 신청일(D일) + 1영업일로부터
연체정보 등록되지 않음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며, 공공정보가 2년간 등록됨

신용정보법 제 3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는 자동화평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 온라인]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 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 자동화평가결과 설명요구

[대리인 신청 / 우편] 

- 신청서류

  1)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신청인(본인)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4) 최근 3개월내 발급 신청인(본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제출처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신관6층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 신청서가 접수된 후 7영업일 이내에 이메일로 답변이 제공됩니다.

* 신청서 이메일란에 답변 받을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 대리인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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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신 대출 조건은 조회 당일 자정까지만 유효하며, 다음날 조회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건이 달라지는 만큼,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한도조회를 다시 진행해 주시면 가장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조회해도 단 1건의 신용조회로 처리됩니다.

NICE지키미나 다른 금융사 및 핀테크에 연결된 신용관리 조회 시, 여러건으로 표기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 신용조회기록에는 1건만이 반영됩니다. 또한 신용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가 실제 값과 다르면 NICE지키미에서 확인한 결과와 금융사에서 실제 대출 실행 시 산출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금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나 심사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금융위원회는 대출조회가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NICE지키미 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조회가 발생했다고 하여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단기간 너무 많은 조회를 할 경우 ‘대출사기’로 의심되어 대출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NICE지키미를 통한 대출조회는 주 2~3회 미만이 적당합니다.